제목 | 방문판매업・후원방문판매업 행정조치(집합제한, 금지) 알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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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학생지원팀 | 등록일 | 2020-06-23 | 조회 | 32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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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소재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・증가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6.18(목) 12:00~7.1(수) 24:00(2주간) 다단계, 방문판매업, 후원방문판매업체 전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.
해당 기간 동안 관래 후원방문판매, 방문판매업체에서의 상품설명회, 교육, 세미나,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은 금지되며, 사업주, 판매자, 이용자 모두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[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 행정조치] □ 조치기간 : 6.18(목) 12:00 ~ 7.1(수) 24:00 □ 조치내용 : 상품설명회, 교육, 세미나 등 집합 금지 및 방역지침 준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