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지자체용(제9판)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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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학생지원팀 | 등록일 | 2020-06-26 | 조회 | 40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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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대응지침(지차체용)_9판 배포.hwp
코로나19 대응지침(지차체용)_9판 부록.hwp 코로나19 대응지침(지자체용) 개정안(제9판) 개요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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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개정사항 - 격리해제 기준 변경 - 전실.전원.시설입소 기준.절차 보완 및 행정사항 마련 -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해제하는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추가 - 접촉자나 확진환자 격리 시, 소아.거동이 불편한 자.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동반 가능 신설 등 - (부록)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개정 및 소독 방법 요약 추가 ※ 본 지침은 `20.6.25. 0시부터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