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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고위험시설 추가 지정(결혼식장 뷔페)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(결혼식장 뷔페)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(결혼식장 뷔페)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
작성자 학생지원팀 등록일 2020-08-14 조회 2117
첨부 hwp 200812_고위험시설_추가_지정_및_운영_제한_조치(결혼식장_뷔페).hwp

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혼식장 생활방역 강화방안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추가 조치 대상 : 결혼식장 뷔페

적용 기간 : 2020. 8. 19.(18) 별도 해제 시

조치 내용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

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

- ,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,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

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

·도지사, ··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법적 근거 :감염병예방법49조 제1항 제2

- 보건복지부장관,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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