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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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02-08 | 조회 | 49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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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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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 공고 제2021 - 32호
「산림보호법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봄철 「산불조심기간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산불조심기간 : 2021. 2. 1. ~ 5. 15.(105일)
2. 산불 신고 요령 -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, 산불의 크기,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
3. 신고할 행정기관 - 시청, 군청, 구청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- 소방관서(119), 경찰관서, 군부대 등 -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
4. 당부사항 -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-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불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-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-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,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-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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