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[5.3(월) 0시~5.23(일) 24시]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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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학생지원팀 | 등록일 | 2021-05-06 | 조회 | 17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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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수본공문)_전국_사회적_거리두기_연장에_따른_방역조치_사항_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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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4.30)를 통해 기존 수도권(2단계)과 수도권 외 지역(1.5단계)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- 수도권 : 2단계 - 수도권 외 : 1.5단계 - 경상북도도 12개 군 지역 : 개편안 1단계(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청도군, 고령군, 성주군, 예천군, 봉화군, 울진군, 울릉군) ○ 적용기간 : 2021.5.3(월) 0시 ~ 2021.5.23(일) 24시
<완화 불가조치 사항> 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-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(22시)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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