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교무처] 병결 신청 증빙서류 변경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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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임상의약학과 | 등록일 | 2023-03-20 | 조회 | 20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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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1)_2023학년도_공병결_운영_신청_안내.hwp
(붙임2)_공_병결_신청_방법_안내.ppt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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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은 2022-2학기 병결 증빙서류 위조 사례가 발생하여 통원치료 관련 증빙서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. 증빙서류 제출에 혼선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 관련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안내하오니, 학생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변경사항
※ 1. 진료기록부 :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력, 진료소견, 치료내용 등을 포함한 문서 (진료확인서 의료기관 위조 사례 발생으로 불인정) 2. 법정감염병 확인 격리통보된 의료기관 확인 서류 또는 격리통보 문자 제출. 3. 병결이 불인정되는 사례
□ 적용일자 : 2023.3.20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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